[전문개정 2013.10.25.]
[제목개정 2014.5.9.]
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,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9.>
[전문개정 2013.10.25.]
② 한시기구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[조 신설 2023.12.29.]
[전문개정 2013.10.25.]
1.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
4.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
5. 행정관리, 조직ㆍ정원 등에 관한 사항
6.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7.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
8.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9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10.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2.12.23.]
1.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
2. 유아교육,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
3.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4.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
5.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
6.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7.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
8. 인성ㆍ인권ㆍ생태ㆍ통일교육에 관한 사항
9. 학교문화예술ㆍ독서교육에 관한 사항
10.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
11. <삭제 2023.12.29.>
12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1. 총무ㆍ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3.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
4.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
5. 교육공무직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6.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7. 자금의 운용,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8. 국ㆍ공유재산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
9.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-1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[전문개정 2010.12.24.]
1. 교육과정 운영 지원
2. 삭제 <2017.12.22.>
3.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
4. 교육자료 개발 ㆍ 보급 및 관리
5. 교육 일반 시책 연구
6. 삭제 <2018.12.28.>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1.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
2.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[전문개정 2010.12.24.]
1. 교육용 콘텐츠 개발ㆍ관리ㆍ보급
2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수과정 개설ㆍ운영
3.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
4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구 활동 지원
5.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
6.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
7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활동 지원
8.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. <개정 2023.6.11.>
[본조신설 2016.2.19.]
[본조신설 2016.2.19.]
1.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
2.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
3.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ㆍ운영
4.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
5.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
6.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
[본조신설 2016.2.19.]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0.12.24., 2023.6.11.>
1.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, 다문화교육, 세계시민교육
2. 교직원 연수
3. 원어민보조교사 등 외국어 교수 인력 연수
4. 국제이해교육
5.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-7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
3.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
4.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-24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1. 여학생,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
2.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
3.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
4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
[전문개정 2013.10.25.]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1.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
2.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
3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
[전문개정 2013.10.25.]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2.2.25., 2023.6.11.>
1. 학생 통일교육
2. 교직원 연수
3.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1.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
2.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
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13.2.28.>
1.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(公衆)에 이용 제공
3.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4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5.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
6.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
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-11에 둔다.
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예산1담당”을 “예산담당”으로 한다.
③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④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“체육건강과장”을 각각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체육교육담당장학관”을 “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⑥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7항 중 “진로교육담당 장학관”을 “진로진학담당 장학관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2. 접적 <나지역>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“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”을 “강원평화교육원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별표의 2. 접적 <나지역>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“강원평화교육원”을 “강원통일교육원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