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28호, 2023.1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, 제32조 및 제34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, 제8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, 2023.12.29.>

제2조(본청의 조직 등)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10.25.]

제3조(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)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ㆍ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과장ㆍ센터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9.>

[제목개정 2014.5.9.]

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,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9.>

[전문개정 2013.10.25.]

제3조의2(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)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본청에 미래학교담당관과 미래학력추진단을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둔다.

② 한시기구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[조 신설 2023.12.29.]

제4조(국의 설치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책국,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. <개정 2022.12.23.,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3.10.25.]

제5조(정책국)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12.23.>

1.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2.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

4.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

5. 행정관리, 조직ㆍ정원 등에 관한 사항

6.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
7.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

8.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
9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10.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5조의2(교육국)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3.12.29.>

[본조신설 2022.12.23.]

1.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

2. 유아교육,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4.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

5.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

6.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7.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

8. 인성ㆍ인권ㆍ생태ㆍ통일교육에 관한 사항

9. 학교문화예술ㆍ독서교육에 관한 사항

10.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

11. <삭제 2023.12.29.>

12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6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12.24., 2013.2.28., 2016.2.19., 2022.12.23.>

1. 총무ㆍ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

2.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3.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

4.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

5. 교육공무직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6.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7. 자금의 운용,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8. 국ㆍ공유재산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

9.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7조(설치)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,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을 둔다. <개정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-1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0.12.24.]

제8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0.12.24., 2013.10.25., 2023.6.11., 2023.12.29.>

제9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0.12.24., 2013.10.25.>

1. 교육과정 운영 지원

2. 삭제 <2017.12.22.>

3.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

4. 교육자료 개발 ㆍ 보급 및 관리

5. 교육 일반 시책 연구

6. 삭제 <2018.12.28.>

제10조(설치)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,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,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둔다. <개정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제11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3.6.11.>

제12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

2.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

제13조(설치)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과 내실을 도모하고,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을 둔다. <개정 2020.12.24.,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0.12.24.]

제14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0.12.24.>

제15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0.12.24., 2020.12.24.>

1. 교육용 콘텐츠 개발ㆍ관리ㆍ보급

2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수과정 개설ㆍ운영

3.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

4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구 활동 지원

5.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

6.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

7.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활동 지원

8.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

제15조의2(설치) ①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,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을 둔다.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. <개정 2023.6.11.>

[본조신설 2016.2.19.]

제15조의3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3.6.11.>

[본조신설 2016.2.19.]

제15조의4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

2.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

3.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ㆍ운영

4.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

5.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

6.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

[본조신설 2016.2.19.]

제16조(설치) ① 공감ㆍ소통ㆍ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, 다문화교육,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고,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20.12.24.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0.12.24., 2023.6.11.>

제17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0.12.24., 2023.6.11.>

제18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0.12.24.>

1.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, 다문화교육, 세계시민교육

2. 교직원 연수

3. 원어민보조교사 등 외국어 교수 인력 연수

4. 국제이해교육

5.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19조(설치)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,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-7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제20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3.6.11.>

제21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8.12.28.>
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
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

3.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

4.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설치)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-24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제23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3.6.11.>

제24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3.10.25.>

1. 여학생,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

2.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

3.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

4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

제25조(설치) 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,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3.10.25.]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제26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3.6.11.>

제27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3.10.25.>

1.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

2.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

3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

제28조(설치) 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22.2.25., 2023.3.24.,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3.10.25.]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2.2.25., 2023.6.11.>

제29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2.2.25., 2023.3.24., 2023.6.11.>

제30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2.2.25., 2023.3.24.>

1. 학생 통일교육

2. 교직원 연수

3.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

제31조(설치)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둔다. <개정2023.6.11.>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. <개정 2013.10.25., 2023.6.11.>

제32조(원장)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2023.6.11.>

제33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

2.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

제34조(설치) ①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ㆍ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. <개정 2013.2.28.>

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13.2.28.>

제35조(관장) 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2.28.>

제36조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(公衆)에 이용 제공

3.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
4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
5.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

6.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

제37조 삭제<2010.12.24>

제38조 삭제<2010.12.24>

제39조 삭제<2010.12.24>

제40조(설치)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하여 청소년 평화ㆍ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.

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-11에 둔다.

제41조(관장) 이승복기념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42조(설치)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둔다.

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.

제43조(센터장)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부칙 <제3358호,2009.9.2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39호,2010.12.24.>

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14호,2013.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3676호,2013.10.2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42호,2014.5.9.>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74호,2016.2.19.>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25호,2017.12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31호,2018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
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예산1담당”을 “예산담당”으로 한다.

③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
④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 한다.

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“체육건강과장”을 각각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체육교육담당장학관”을 “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⑥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진로교육담당 장학관”을 “진로진학담당 장학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632호,2020.12.24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29호,2022.2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2. 접적 <나지역>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“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”을 “강원평화교육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992호,2022.12.23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11호,2023.3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별표의 2. 접적 <나지역>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“강원평화교육원”을 “강원통일교육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5228호,2023.12.29.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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